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1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207,506,000원을 이자 연 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C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7980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6. 1. 10.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6.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