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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나150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고소 즉, ‘F와 E이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의 이행을 압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부가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E에게’를 ‘E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