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2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 톡 오픈 단체 채팅 방 ‘B’ 내에서 ‘C’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며, D 홈페이지에서 Id: E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경 제주도 F, 104동 103호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톡 'B ’ 오픈 채팅 방 (G) 내에서 81 명의 채팅 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H’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고소인 ‘I’ 을 상대로 ‘ 애 비충.. 으.. 진짜 극혐이야’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고, 이어서 2017. 3. 25. 01:27 경 동일한 장소 및 방법으로 위 오픈 채팅 방 내에 고소인을 상대로 ‘ 가지가지하네,
왜 살지 재기해 버리지, H 한남 충 재기해’ 라는 글과 ‘ 망혼 케이스야 뭐 많으니까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팅 방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