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3,873,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6. 10.까지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는 2008.경부터 피고로부터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투자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 6. 17.경 피고로부터 ‘에스피코프’ 종목을 추천받자 C로부터 빌린 3,000만원을 포함한 약 1억원의 돈을 들여 위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매수 초기 주당 1,745원부터 2,390원 사이에 사들인 위 종목의 주가는 325원까지 폭락하여 원고가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4. 2. 원고에게 ‘2008. 6월 4,7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2012년까지 갚을 것이며 이행치 않을시 피고의 의사에 따를 것을 확인함’, ‘앞으로는 피고에게 소홀함이 없이 잘할 것임’, ‘서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건강하며 앞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살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는 2010. 6. 9. 원고에게 ‘본인은 최근 들어 부적절한 행동 및 여자문제로 인하여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은 성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특히 2010. 6. 8. 저녁 문제 같은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며, 전과 같은 행동이 재발될 때에는 당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여도 모두 달게 받겠으며, 향후 재발 시에 주식관련 돈 4,500만원도 지체 없이 상환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반성문 이하 '이 사건 반성문'이라 한다
)을 작성하고 공증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10호증, 원고 본인신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를 믿고 주식투자를 한 원고가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