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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13 2014가단1362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인바, 2013. 6. 29.경 원고가 계주이며 매월 340,000원의 계불입금을 내면서 5,100,000원의 계금을 받고 계금 수령일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 , 계금을 탄 이후에는 360,000원의 계불입금을 내야 하는 16구좌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6. 29. 위 순번계의 2번 구좌에 피고 C, 3번 구좌에 피고 B, 6번 구좌에 피고들의 아들 D, 7번 구좌에 피고 C, 13번 구좌에 피고 C의 각 명의로 가입하고, 다섯 구좌의 계금 합계 1,7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순번계의 2번, 3번, 6번, 7번 구좌의 각 계금 5,100,000원 합계 20,400,000원을 각 그 지급일에 수령하였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순번계에 따라 납입할 계불입금은 별지 피고들의 계불입금 정리표 기재와 같다.

마.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13. 6. 15.경 3,000,000원, 2013. 7. 29.경 3,000,000원, 2013. 9. 27.경 3,000,000원, 2013. 9. 29.경 2,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빌렸다.

2. 계불입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다섯 구좌에 가입한 이 사건 순번계의 계불입금 중 1회 불입금 1,700,000원만을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계불입금 합계 24,780,000원( = 26,480,000원 -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13번 구좌의 계금 5,340,000원을 위 미납 계불입금에서 공제하면 합계 19,440,000원( = 24,780,000원 - 5,340,000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계불입금 1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