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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8 2020노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개월, 제 2 원 심: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에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을 하였으나 그 뒤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폭행: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4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7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