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45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 20:00 경 인천 서구에 있는 ‘ 원정 역’ 1번 출구 앞에서 그 전에 불상 자로부터 전화상으로 ‘ 해외 정킷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환전 수수료로 송금금액의 10% ~20% 주겠다’ 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기로 약속하고, 불상자가 보낸 일체 불상 30대 남성에게 자신 명의의 ‘ 국민은행 B` 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그 다음날 비밀번호는 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 내역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