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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5고단1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소재 덕 고개 사거리를 롯데 마트 사거리 쪽에서 호계신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고 차량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택시를 수리 비 5,475,7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출력물 등, 소주 사진, 피의자 체중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