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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1-64 | 심판청구 | 2011-08-19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1-64

제목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1-08-19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1.3.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1.17. ○○○ 소재 ○○○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U호로 냉동 깐마늘 (FROZEN GARLIC, PEELED) 24M/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USD ○○○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3.1. 쟁점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심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USD ○○○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11.3.18.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차이에 따른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은 농산물 가공회사로서 쟁점물품을 수입후 곱게 갈아서 가공하기 때문에 쪼개진 것, 작은 것, 싹이 난 것 등 등외품이 있다면 등외품을 수입하고, 등외품이 없을 경우 정상품을 수입한다.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처분청의 농산물에 대한 질의서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등외품이라 명기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수입통관하였으며, △△세관 심사시 사진까지 첨부하여 등외품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등외품을 수입할 때마다 △△세관의 심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이 종료되었음을 볼 때 다른 수입업체 신고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시에는 중국 소재 수출자가 발행한 "A GRADE"라고 기재된 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서의 모델․규격란에 "Equality(H)“로 신고하였으나, 사후 심사시에는 이는 실수로 제출한 것이며, 실제는 등외품이라고 답변하는 등 수리전 반출제도에서 담보되어야 할 제출서류의 진실성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쪼개진 것, 작은 것, 싹이 난 것 등을 등외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류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것이 전혀 없으며, △△세관의 심사시에 싹이 난 사진을 제출하면서 등외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신선마늘(관세율 50%)을 냉동마늘(관세율 27%)로 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를 살펴보면, 비슷한 시기에 수입되는 냉동 깐마늘의 원재료비보다 쟁점물품의 원재료비가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선족 정○옥이 제시한 가격이라 알 수 없다고만 답변할 뿐이어서 정확한 원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소명서 및 청구서에서 △△세관 심사시에 사진까지 첨부하여 그 상태가 등외품임을 입증하였고, 현재에도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된 물량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입항일은 2011.1.15.이었고, △△제관 심사는 그로부터 1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개시되었으므로, 신선도가 중요한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그 상태가 정상품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청구법인은 냉동마늘을 수입할 때마다 가격이 낮음으로 인해 실질심사를 10회 이상 받았으며, 단 1회도 이상이 없이 심사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통관시 사전세액 심사 및 관세조사(심사)를 5회 받았으며, 추징은 운송관련 비왈 누락으로 2회가 있다. 투명한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라면 저가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가격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증명할 수도 없는 등외품이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일체의 다른 소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쟁점사항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표1>과 같이 톤당 USD ○○○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이는 담보기준가격(USD 1,634/톤) 대비 33% 저가이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USD 1,447/톤) 대비 24% 저가이다.<표1>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비교(단위 : USD/톤) (2) 처분청은 유사물품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표2>와 같이 CFR USD ○○○/톤으로 과세가격을 경정하였다.<표2> 처분청 과세가격(단위 : CFR USD/톤) (3) 청구법인은 생산지 ‘중국 산동지역’, 평균중량은 ‘L'(4g 이상), 고르기는 ’H'(10% 미만)로 수입신고하였고, 산지증명서에 등급은 ‘A등급' 으로 표기된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반면, 사전세액 농산물에 대한 질의서 및 자료제출 요구서류에는 B․C급으로 갈아쓰는 용도를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산지증명서 발급일자는 수확연도 이후이어야 함에도 수확연도는 ’2010년 6월‘, 발급일자는 ’2010.1.10.‘로 서류를 제출하였다. (4) 중국 수출자가 쟁점물품과 관련한 제세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중국해관으로부터 발행받은 출구화물보관단의 품명, 수량, 단가 및 금액은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2010.12.2. 수입신고한 냉동 깐마늘의 경우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동일한 해외거래처이고, 쪽수도 동일하며, 선적시점 역시 쟁점물품의 선적시기와 43일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인 CFR USD 1,117/톤보다 높은 CFR USD 1,477/톤(처분청은 CFR USD 1,490/톤으로 과세)으로 신고하였다.<표3> 유사물품 거래가격 비교 (6)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물품은 생산국(중국), 생산지(산동성), 거래품명(냉동 깐마늘), 평균중량(4g 이상), 고르기(10% 미만) 및 거래수량(24톤)은 쟁점물품과 동일하나, 해외거래처인 공급자(쟁점물품 : CANGSHAN QINGSHUI VEGETABLE FOODS CO., LTD., 유사물품 : QINGDAO JIAXIN FOODS CO., LTD.) 및 쪽수(쟁점물품 : 육쪽, 유사물품 : 다쪽)가 상이한 반면, 수확시기(쟁점물품 : 2010년 6월, 유사물품 : 2010년 7월)는 유사하다. (7)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대하여 B․C급을 구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사실과 상이하나, 처분청에 제출한 사전세액 농산물에 대한 질의서 및 자료제출 요구서류에 B․C급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중국해관에서 발행한 출구화물보관단의 품명․수량․단가․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2010.12.2. 수입신고한 물품(수입신고번호 ○○○U호)은 쟁점물품보다 고가로 수입신고한 점,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물품(수입신고번호 ○○○U호)은 쟁점물품과 공급자 및 쪽수가 상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발급일자로 볼 때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산지증명서만으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