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0 2018고단31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22:51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성접객원을 바꾸는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세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하여 1,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