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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1 2018고단3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 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3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75』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3. 14: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켜면서 피해자 E에게 “ 야, 씨발 년 아, 죽을래!

불지른다, 맞아 볼래!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 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15:11 경부터 약 20 분간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할인 마트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노려보며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 앉아서 술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2018 고단 521』 피고인은 2018. 3. 7. 17:50 경 포항시 북구 I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던 밥솥과 냉장고의 전기 코드를 뽑아 버리고, 비닐 봉투를 뜯어 바닥으로 던지고, 전을 진열하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님들을 향해 “ 쌍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