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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73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2017. 7. 31.경 원고로부터 대여금 3,33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8. 3.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차용금채무에 대해 보증하였다.

2.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