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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9.04 2019누10590

조업정지명령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게 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검토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규칙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