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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88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게 충북 진천군 D 외 수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전원주택 개발을 위한 택지조성공사를 도급 주었다.

원고는 C으로부터 위 택지조성공사 중 보강토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였다.

나. C으로부터 위 택지조성공사 중 일부씩을 하도급 받은 원고, E, F(이하 위 3인을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C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2. 19. 원고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1) 2013. 3. 20.까지 원고 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위 3,000만 원은 C이 지급하여야 하나 지주인 피고가 양심상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2) 나머지 금액은 재판 중이니 추후 결과에 따라서 지급 결정을 한다. 만약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될 경우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3. 20. E 통장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8. 4.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3.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C으로부터 받아야 할 하도급 공사대금은 5,150만 원이었는데, 피고가 지급한 3,000만 원 중 1,250만 원을 수령하여 원고의 남은 공사대금은 3,900만 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중 8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위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1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피고의 주장을 선해하면 아래와 같다) (가) 피고는 원고 등의 강박에 의해 이 사건 지불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