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2.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D가 공사 중인 양주시 E 등 5 곳의 공사현장에 펌프 카를 임대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펌프 카 임대료 수금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1. 경 펌프 카 임대료로 80만 원을 D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 (F)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서울 및 광명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11. 경까지 사이에 D로부터 펌프 카 임대료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 및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펌프 카 임대료 합계 1,9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 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차고에서 “ 세종 시 건설 공사를 수주해야 되는데 현장 관리업체인 H에서 계약금 조로 2,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내가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들어간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 든 1,500만 원을 구해 공사를 진행해 보겠다.
위 계약금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분기 별로 500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으니 그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위 H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