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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30 2016고단382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24』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라는 분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2. 하순경 피해자 E을 만 나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6. 2. 경에 헤어진 사이이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5~6 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인감 증명서 사기 피고인은 2015. 5.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그 사용목적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 급한 일로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니, 인감 증명서 1통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감 증명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7.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인감 증명서 1통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신한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정 수기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만든 신한 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6 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사용한 신한 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