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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29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0.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의사로서 C한의원 원장인 원고는 피고 등과 함께 ‘제통어혈’이라는 약물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돈이 없어, 2007. 3. 9. 피고가 분담하기로 한 약물 구입대금 2,500만 원을 변제기 2008. 3. 9.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08. 3.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손실담보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차용증(갑 제1호증)이 제통어혈이라는 약재의 수출입과 판매에 관한 공동사업 투자약정에 따른 원고의 손실을 담보하기 작성된 것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투자손실 담보기한도 도과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은 민사채권으로 그 시효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대여금 채권이 상법 제64조에서 규정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상법 제64조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상인은 다수인을 상대로 집단적 반복적 거래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