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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1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6. 15:40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남봉교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독촉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진행방향 우측(고산 방면)에서 좌측(전주 방면)으로 교차로를 직진 중인 D(59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세심정 다리 부근부터 같은 면 남봉교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