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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1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4. 8. 29.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명산업 소속 C NF소나타 택시차량 기사이고, 피해자 D(여, 41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화장품 매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가끔 화장품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말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2. 16:1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33, 하나은행 대구지점 앞 노상에서 위 택시 차량을 운행하며 신호대기 중, 우연히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며칠 전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것에 사과하라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주변에 불상인 20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상대로 "보지 같은 년이, 보지에서 냄새나는 년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