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26632

안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236,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와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동광건설 주식회사, 남양건설 주식회사, 새천년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07. 11. 14. 조달청으로부터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제3공구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2008.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도급운영협정(이하 ‘이 사건 운영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장 총칙 제3조 사업의 대표자

1. 원고는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대표한다.

2. 대표사는 공사대금의 청구, 수금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4조 공동수급체의 업무분담

1.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있어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원고

: 25%, 피고 : 9%(다른 구성원들 부분은 생략)

2. 각 구성원은 지분율대로 자금을 출자하고 손익금을 배분받으며,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한다.

제4장 자금 및 회계관리 제1조 공사수입금의 수령 및 인출

1. 공사수입금은 각사 지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표사가 취합하여 발주처에 청구하며, 기성금 수령은 각사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하여 수령하며, 각종 채권대금 및 선급금 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이행보증 수수료 등은 각사가 납부 후 공통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발주처에 청구한 기성은 각사 공사대금 거래 예금통장(발주처신고분)에 직접 입금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자금의 청구 및 전도

1. 공동투입비는 대표사가 선집행 후 익월 5일까지 대표사 지불조건과 동일하게 각사로 청구하며, 각사는 대표사에 대표사 지불조건과 동일하게 현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