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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3.14 2016나10705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8행의 ‘쳐져’를 ‘처져’로, 제15행의 ‘쳐지거나’를 ‘처지거나’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전에 마취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성, 원고 병원에서의 처치의 한계 등을 설명하지 않고 수술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들 등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부는 원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금원이므로 위 금원 부분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구상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유족 및 망인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유족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사실, 원고는 2004. 6. 3.부터 2009. 10. 8.까지 유족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손해배상금, 민사판결 따른 판결원리금으로 합계 617,174,918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유족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 금원에는 원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과 피고의 시술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원, 피고의 모든 과실을 종합하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