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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3 2020고단18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0:44경 평택시 B여관 C호실 안에서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라는 D의 112종합상황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