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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8 2016가단2542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6. 3. 한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120,000,000원 및 23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각 상환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일상호신용금고는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으로 합병되었고, 그 후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최종적으로 원고(구 상호 솔로몬에이엠씨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연대보증인 B를 상대로 대출금 미수원금 335,261,346원 중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한도에서 지급을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68745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200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6.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68745 양수금 사건의 판결로써 확정된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채권은 기존에 판결로써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그 채권발생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6. 10. 28. 제출한 소장 및 2017. 6. 23.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채권은 모두 피고가 199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