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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8 2016고단30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02:40 경 성남시 분당구 D 706동 1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가정폭력 사건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 자인 G이 퇴거하는 것을 도와주자 “ 씨 발 놈 아 내 집에서 안 꺼져 ”라고 말하며 위 F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뒤 “ 이것도 다 가져가라 ”라고 말하며 G의 옷, 신발, 가방 등을 경찰관들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개새끼야, 똥 쌌잖아

”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대변이 묻은 속옷을 벗어 위 F의 다리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가정폭력사건 피해자 신변보호,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 판단] 징역 6개월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자체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2014. 10. 26. 저지른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으며,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지금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