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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1노1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추징 3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협박 등을 받아 계속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은 있다.

피고인의 직접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약 3,400만 원) 이 전체 피해금액( 약 3억 원 )에 비하여 그리 크진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약 340만 원) 도 많지 아니하다.

과거 가벼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은 중국 현지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자가 30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약 3억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 지 아 니 하였고, 향후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는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리고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