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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53819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소재 건물 2층, 3층(이하 ‘이 사건 점포’)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이하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을 대금 23,927,300원에 매도하였다. 2) 그런데 C이 매매잔금 17,714,5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C은 2014. 12. 26.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3) 이 사건 동산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의 직원인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에게 대여한 2,000만 원과 미지급 월세 65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 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