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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구합67985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3,641,085,36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시화MTV 5공구 103-1BL에 800,000kw급 LNG복합화력발전소인 ‘안산복합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발전소의 1일당 수도사용량이 17,000㎥에 이르러 안산시 관내 상수도 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요구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6.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안산시 조례’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원고의 상수도 시설의 신설 및 증설의 원인 제공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협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어의 정의 - 원인자부담금 :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이 사건 발전소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에 필요한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추가사업 : 안산시 조례 제5조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중 추가사업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발생되는 배수시설로써 신증설되는 배수관로 및 정수장개량사업 등을 말한다.

원인자 부담금액 : 5,789,690,000원, 추가사업비 별도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관련 법규 : 안산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원고의 사용량 : 17,000㎥/일 단위사업비 340,570원/㎥ × 사용량 17,000㎥/일 = 5,789,690,000원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의 50%인 2,894,845,000원을 납부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나머지 2,894,845,000원 납부 추가사업의 범위 ①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② 수도시설 신증설공사(관로공사, 정수장개량 등) 기본 및 실시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