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38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12, 14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금속열처리업체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0.부터 2013. 10.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522,566원 및 퇴직금 7,921,098원 합계 13,443,6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9, 12, 14번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988,0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금속열처리업체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13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