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
중 환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부산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640호 증 제 7, 8호 각 피해자 성명 불상자 환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샤넬 향수 2개( 부산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640호 증 제 7호) 와 일천 원권 지폐 5매( 부산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640호 증 제 8호 )에 관하여 각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 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은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 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 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7. 16. 자 84모38 결정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위 각 물품 중 샤넬 향수 2개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장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천 원권 지폐 5매( 증 제 8호 )에 관한 인도 청구권이 이 사건 각 피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하며[ 피해자 E, G, K, M이 각 현금 절취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환부 조치가 이루어졌다( 원심 2017 고단 915 증거기록 제 143 면)], 나 아가 위 각 압수 물품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 범행의 장물 일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 자를 성명 불상자로 본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