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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자동차 오디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의류를 받아서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한다. 이 사업에 2,600만원을 투자하면 1억 원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중국 의류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임대차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국 의류사업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중국 의류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중순경 위 D 매장에서 액면금 1,000만원인 자기앞수표 2장, 액면금 100만원인 자기앞수표 2장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17. 전항 기재 D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의류를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추가로 돈을 더 입금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중국 의류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국 의류사업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중국 의류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4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10. 군산 소재 새만금 부둣가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아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 달라. 서울에 올라가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