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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나5022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코리아세븐이라 한다)과 사이에 코리아세븐이 소유한 건물, 집기비품, 시설 등을 보험목적물로, 2011. 12. 19.부터 2012. 12. 19.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여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C의 사업자이다.

나. 2012. 3. 24. 00:4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하여, 인접한 코리아세븐 소유의 편의점 매장과 상품이 소훼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는 위 C을 운영하는 D가 휴게실 내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싱크대 밑에 켜놓았던 촛불을 끄지 않은 채 퇴근하는 바람에 촛불이 주변 플라스틱 바구니에 옮겨 붙어 발화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라.

원고로부터 코리아세븐의 위 나.

항 손해에 대한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대영화재특종손해배상 주식회사는 위 세븐일레븐 내부시설의 실손해액을 30,292,510원, 동산의 손해액을 2,004,197원으로 각 사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8. 10. 코리아세븐에게 위 실손해액 32,296,707원(= 30,292,510원 2,004,197원)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코리아세븐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코리아세븐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실제 운영자는 D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그르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