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3 2018가합310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사이에 해남군이 2017. 9.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년 금...

이유

기초사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7. 5. 초경 해남군으로부터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22,807,000원에 낙찰받았고, 같은 달 22. 해남군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22,807,000원, 공사기간 2017. 5. 23.부터 2017. 10. 19.까지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G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30,000,000원의 채무를 상환하는 방안으로 2017. 5. 8. 이 사건 공사 진행을 G에게 위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E의 해남군에 대한 장래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G이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날 G에게 액면금 85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H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7년 제66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G은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약속어음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7. 5.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타채634호로 E의 해남군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5. 17. 해남군에게, 2017. 5. 27. E에게 각 송달되어, 2017. 6. 6.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7. 1. E과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435,600,000원, 공사기간 2017. 7. 1.부터 2017. 10. 1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7. 17. E 및 전부채권자인 G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