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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19가단5176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28,008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3.부터 2020. 12.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5. 3. 16.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E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8. 3. 11.까지로 3년간 연장하면서, 월 차임은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는 부가세 포함 월 100만 원, 2017. 4. 1.부터 2018. 3. 11.까지는 부가세 포함 월 11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6.경 및 2018. 3.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3. 11.자로 종료되고 재계약은 불가하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권리금액의 일정액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0167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피고의 동의 없이 제3자(소외 F)에게 무단전대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2. 13.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무단전대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