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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열우물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3. 20:12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간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사고 장소인 인천 부평구 C에 있는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