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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458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124,582원과 그 중 79,685,907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0. 1. 20. 4억 3,400만 원을 변제기 2015. 1. 20., 이자율 연 7%, 지연손해금 비율 연 18%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3. 6. 5.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6. 5., 이자율 연 7%, 지연손해금 비율 연 18%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는 위 차용 당시 원고와 약정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2013. 6. 20.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가 2013. 10. 17.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B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2014. 8. 13. 363,239,455원을 배당받아 위 돈을 위 4억 3,4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중 원본에 충당하고 피고로부터 회수한 1,074,638원 역시 위 차용금 채무의 원본에 충당한 사실, 2014. 8. 20. 기준으로 위 4억 3,4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59,154,841원이고,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83,83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9,124,582원{채무 원금 79,685,907원(4억 3,400만 원 - 363,239,455원 - 1,084,638원 1,000만 원) 지연손해금 59,438,675원(59,154,841원 283,834원)}과 그 중 원금 79,685,907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최종 계산된 다음날인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물까지 경매로 낙찰된 마당에 다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용금 채무 전부가 변제되지 아니한 이상 담보목적물이 낙찰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