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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08 2020고단138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및 상습사기죄로 총 2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8』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31. 12:4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지인 E이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피자, 음료수 등 총 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31. 14:10경 위 가.

항 기재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지인 E이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피자, 음료수 등 총 3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4. 2. 15:00경 위 가.

항 기재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지인 E이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피자, 음료수 등 총 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4. 21. 01:4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