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및 상습사기죄로 총 2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8』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31. 12:4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지인 E이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피자, 음료수 등 총 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31. 14:10경 위 가.
항 기재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지인 E이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피자, 음료수 등 총 3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4. 2. 15:00경 위 가.
항 기재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지인 E이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피자, 음료수 등 총 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4. 21. 01:4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