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상가 번영회장이고, E는 위 D 건물 관리 소장이고, F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 주 )J 은 위 D 건물 3 층, 4 층, 5 층에 위치한 K 불한증막 사우나 및 위 D 건물 지하 2 층에 위치한 위 불한증막 사우나의 보일러 등의 소유자들이다.
피고인은 E에게 F로 하여금 위 D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보일러 1개와 온수 탱크 2개 등을 가져가게 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E는 F에게 위 보일러 등을 가져가게 하고, F는 2013. 11. 2. 16:58 경 위 D 건물 지하 2 층에서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 배관을 철거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8,470만 원 상당의 보일러 시설물을 철거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에게 F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소유인 보일러 시설물을 가져가게 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D 상가 건물의 관리 소장인 E에게 ‘ 지하 2 층의 물건을 함부로 치우면 안되고, 주인을 찾아서 처리해야 한다.
전에 F가 철거했던 적이 있으니 확인해 보라’ 고 하며 지하 2 층의 물건 등 시설이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히 살펴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을 뿐 E에게 F가 D 상가 건물 지하 2 층의 물건 등 시설물을 철거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E에게 F가 D 상가 건물 지하 2 층의 물건 등 시설물을 철거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