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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45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이 2011. 8. 18. 피고에게 양주시 C 전 69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8.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가 1994. 1. 25. D에게 700,000,000원을 변제기 1995. 1. 25., 이율 연 16.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시 B, E, F, G는 D의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의 이 사건 대출에 의한 채권은 주식회사 한아름신용금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순차 양도되었다가 원고가 2003. 10. 31.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8728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13. “B은 E와 연대하여 481,100,008원과 그 중 46,464,301원에 대하여 2011.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8. 13.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한편, B은 그 소유인 양주시 C 전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6. 25. 피고에게 1998. 5. 20.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3651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1. 8. 18. 피고에게 1998.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75554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당시부터 현재까지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