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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노7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시술로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보건위생상 심각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시술과 광고의 횟수가 비교적 적어 피고인의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영업으로 한 문신시술은 그 과정에서 감염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에서 본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