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5노94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8세 고령의 나이로 건강이 좋지 않고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