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은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에 따라 과세되어야 함[국패]
조심-2013-서울청-2013 (2013.06.28)
비거주자의 국내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은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에 따라 과세되어야 함
국내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공동 소유한 건물을 비거주자의 정당한 위임 없이 임의로 비거주자와 공동사업으로 임대업을 등록하고 비거주자에게 임대소득을 분배한 바 없다면, 비거주자는 명의만 기재되었을 뿐이므로 비거주자에게 국내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처분 하는 것은 부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 공동사업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60소득세부과처분 취소
AAA
aaa
2014.03.21
2014.04.04
1.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xx,xxx,xxx원, 2010년 귀속분 xxx,xxx원, 2011년 귀속분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 ○○ ○○○○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상가건물인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1. 1. 이전부터 2010. 11. 25.까지는 공유지분 6/41을,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공유지분 10/41을 소유하고 있다.
나. BBB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사업장으로, 자신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총수입금액 및 AAA에 대한 분배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이에 aaa는 2013. 1. 2.AAA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3,218,700원, 2010년 귀속분 631,680원, 2011년 귀속분 8,426,3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총수입금액
358,110,000원
408,873,000원
376,170,000원
AAA 분배비율
14.63%
14.63%
24.39%
AAA 수입금액
52.406.343원
59.835.178원
91,748,780원
이 사건 처분
3,218,700원
631,680원
8,426,3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A의 주장
비록 AAA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긴 하나, BBB과 동업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전혀 없다. BBB은 AAA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독단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세무신고까지 마쳤다. 특히, AAA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금원은 임대사업에 따른 소득을 동업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소유자로서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AAA가 BBB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
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전체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 법 제122조, 제121조 제2항, 제119조 제3호, 제120조 제1항 등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국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에 대한과세규정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시행된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항, 제122조, 제121조 제2항, 제119조 제3호, 제120조 제1항 역시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구 소득세법 . 규정들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을 소득세로 과세할 때에는 신고된 사업자 명의에 기속될 것이 아니라 해당 비거주자가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얻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본래 AAA와 BBB의 아버지인 CCC의 소유였던 사실, ② CCC은 처인 DDD과 사이에 딸인 AAA, EEE, FFF를, GGG과 사이에 아들인 BBB, HHH을, 이♡♡과 사이에 아들인 JJJ, KKK과 딸인 LLL, MMM을 두었는데, 1988. 4. 14. CCC이 사망하여 DDD과 위 자녀들(다만 LLL은 혼인하여 동일 가적에 있지 아니하였다)이 CCC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③ 그후 DDD이 1997. 9. 1. 사망하여 그 자녀인 AAA, EEE, FFF가 DDD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④ 그 결과 AAA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유지분 6/41(= CCC으로부터 상속받은 4/41 + DDD으로부터 상속받은 2/41)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2010. 11. 26.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 4/41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 ⑤ DDD은 CCC이 사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을 지급받아 왔고, CCC은 DDD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 ⑥ DDD이 사망한 후에는 CCC이 AAA를 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사실, ⑦ 이에 AAA는 CCC을 상대로 2009. 1. 1.부터 2012.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12. 31. 얻은 수익 중 AAA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2012가합80496), AAA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실, ⑧ AAA는 이전에도 BB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임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일부 승소한 사실(1990. 1. 1.부터 2003. 12. 31.까지의 부당이득에 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5나50081 판결, 2004.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부당이득에 관해서는 ☆☆☆☆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OOOO가합OOOO 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와 BBB은 이복남매로서 상당기간 분쟁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인적관계에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BBB이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A 명의의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AAA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단하기어렵다. 결국 BBB이 AAA를 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그로 인한 소득은 모두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AAA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BBB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임대소득의 일부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의 공유지분에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받은 것일 뿐 이를 두고 BBB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의제하거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임대소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AAA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AAA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aaa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 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 . 공동사업자 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 이라 한다)에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
제 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 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 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 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2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