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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529119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 회사 C( 변경 전: 유한 회사 D) 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차 전 82020 양 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