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1. 기초사실
가. 망 C는 1934. 11. 30.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밀양시 D 답 447㎡에 관하여 신탁이익의 수익자를 망 E, 신탁원본수익자를 망 E, 망 F, 망 G, 망 H, 망 I, 신탁기간을 1934. 11. 30.부터 1949. 11. 29.까지로 정한 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935. 5. 14.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조선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35. 6. 22. 신탁원본수익자를 망 E, 망 F, 망 G 3명으로, 신탁기간을 1934. 11. 30.부터 1954. 11. 29.까지로 변경하는 신탁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1935. 7. 19. 신탁원부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망 F, 망 G는 1948. 2.경 망 E에게 위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원본수익권을 양도하여 망 E가 단독으로 신탁원본수익자가 되었고, 망 E는 1980. 11. 11. 원고에게 위 신탁원본수익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다. 밀양시 B 답 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55. 6. 30. 밀양시 D 답 447㎡에서 분할되었다. 라.
조선신탁은 1946. 10. 29.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으로, 1950. 4. 25.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으로, 1954. 10. 1.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으로, 1960. 1. 1.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가, 1999. 1. 6.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흡수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5. 20.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 그 상호가 변경됨으로써 조선신탁의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피고 은행에게 순차로 승계되었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5. 9. 22. 접수 제33287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