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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2 2020고정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9. 9. 3.경 무안군 삼형읍에 있는 남악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초생활 수급자이자 미혼모로 3세 아동을 홀로 양육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