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5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816』
1. 필로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밤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밤 시간경 인천 부평구 F, 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관련 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4. 10: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에서 대마 불상량이 담긴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14고단3661』
3. 상해 피고인은 2014. 3. 9. 16:00경 인천 부평구 I 202호에 있는 후배 J의 집에서, J, 피해자 K(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81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14고단3661』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조사시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