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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862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이 동종 누범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공갈죄의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4명과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