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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460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2,2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2015. 7. 29.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1,100,000원(매월 12일에 후불로 지급)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9. 12.부터 2016. 9.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9. 위 D과 사이에 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43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B은 D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의 모(母)인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매월 12일에 월 차임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15. 9. 12.부터 2015. 11. 11.까지의 임대기간 동안 발생한 2개월분의 월 차임을 2015. 10. 12. 및 2015. 11. 12. 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11. 17. 기준으로 월 차임을 2회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11. 13. 피고들에게 임차인인 피고 B이 월 차임을 2회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연체차임과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1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