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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73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2015. 11. 3. 혼인하였다가 2019. 4. 26.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1. 2019. 4. 27. 10:3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7. 10:3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이 구입한 지하수 모터와 냉장고를 가져가겠다며 찾아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32cm, 손잡이 32cm)을 들고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2019. 4. 27. 19:0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7. 19:00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해머(해머 6cm, 나무손잡이 88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민등록표 등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3면), 현장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추가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깨진 출입문 유리 사진촬영), 깨진 출입문 유리 사진, 출입문 유리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전과는 많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19. 6. 1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