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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89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 종교적인 이유로 이란을 떠나 제3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던 중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의 여권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과 함께 이란화 3억 리알(미화 약 10,000 달러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1. 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굴삭기 부품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의 이사 E에게 ‘D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이전에 중국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금을 먼저 보내주고 물건을 받지 못한 적이 있어서 실제 물건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 초청해 주면 직접 한국에 와서 보고 거래를 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2016. 12. 초순경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D 대표 F 명의로 된 초청장 등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12.경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상용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위 초청장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단기상용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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