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6.18 2020고정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6. 17. 18: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60세)의 양파밭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염소를 피해자의 염소와 함께 옮겨놓았음에도 다시 제자리로 옮겨놓지 않은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양파 밭주변 담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독 1개를 양손으로 들어 담 밑에 있던 피해자 옆으로 집어던져 장독이 깨지며 장독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이후 이에 항의하는 B의 친구인 피해자 D(62세)과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다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폭행)

1. 증거사진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본인은 일방적으로 당했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에게 욕설을 하며 항아리를 집어던질 정도로 흥분해 있었던 점, 이를 보고 D도 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D도 피고인을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